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결과를 23일 발표했다ⓒ국토교통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오르면서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보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7% 상승해 지난해 시세변동 폭인 9.1%이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구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418만호 호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샘플 역할을 한다. 표준주택은 재산세와 보유세,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시세 구간별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 중 동작구가 10.61%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 순이었다. 경기권에선 과천시(8.05%)가 8%이상 올랐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 송파구 등)은 상승률이 모두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광진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전국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시세 9억~15억원 주택의 상승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가격구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높여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가격구간별로 12억~15억원 단독주택이 10.10%로 가장 올랐으며 9억~12억원이 7.90%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면서 강남3구 상승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반면 지난해 20~30%대였던 마포구와 성동구도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고가 주택이라는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지만 이미 서울 공동주택의 중간값은 8억8000만원, 약 9억원에 육박해 중산층이 가진 집들을 세금을 걷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 9억부터가 고가주택인지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보유세도 늘게 된다. 서울 용산구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9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9%(51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한 주택도 공시가격이 10억6000만원에서 11억 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4.0%(86만7000원) 올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 처음으로 일부 주택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23일부터 세종시 지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 공개하고 이후 공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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