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일 전역 결정하자
트랜스젠더 부사관 직접 회견
“성소수자 군인 차별 없이 복무했으면 한다” 호소
지지해준 전우에게 감사 인사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이 결정된 변희수 하사가 22일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희수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전역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심경을 밝혔다. 변 하사는 입원 치료 중인 국군수도병원에서 나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변 하사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소속부대에서는 저의 의견을 듣고도 현역부적합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응원해 주었다"고 전했다.

육군은 22일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군인이 복무 중 성별을 변경했을 경우 처리 기준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군인사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은 각 군의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변 하사가 16일 여군 복무를 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던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부대에 허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에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22일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24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일각에서는 변 하사는 의무복무를 겸한 남군 단기부사관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면 다시 여군 부사관 시험을 치러 입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체 여군은 1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7000명이 육군에 복무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여군은 전체의 6.7% 수준으로 국방부는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대 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여군으로 변 하사가 편입되면 여군 부사관 정원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하사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던 인권위는 해당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민중당 인권위원회는 성전환수술을 ‘전투력 상실’, ‘직업군인 신체에 부적합’으로 판단한 것은 정상성 규범에 성소수자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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