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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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개발비를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자격은 울산에 사업장이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원이다.

사업 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 성능과 품질 개선, 신규 사업 진출과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본재 구매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공모 희망 기업은 2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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