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인 21일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대상자가 되면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A하사의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루라고 권고했지만 전역심사회는 열린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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