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컨설팅 사례집 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진행한 사례를 모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

컨설팅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지난해 327회 실시했다. 변호사‧노무사‧상담사 등 전문가 2인, 여가부 담당사무관 1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 1명 등 총 4명이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직 내에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여가부는 “담당자 전문성,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표지. ⓒ여성가족부

사례집은 그간 컨설팅 과정에서 대상 기관들의 주된 질의사항을 인지‧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사건처리 단계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사건 개요부터 쟁점사항, 지원센터의 권고사항 등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 근거와 우수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와에 대법원 판결 내용도 소개한다. 

컨설팅 지원 사례를 통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는 기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체 위원 중 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권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공정하게 취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고센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루머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상담·조사 시 가명 사용을 하고,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비밀 서약서 작성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도록 안내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의 다양한 사례가 현장의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희롱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