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 다수는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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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들에게 성적 행위 강요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판시했다.

A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제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미성년 제자를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10여명이 성인이 된 뒤인 2018년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드러나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대부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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