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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여성신문·뉴시스

어린 여자 조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50대가 실형을 받는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도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경남 양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10대 초반의 여자 조카를 2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1달간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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