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정병국. ⓒ뉴시스·여성신문
프로농구 정병국. ⓒ뉴시스·여성신문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선수 정병국(36) 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에 데뷔했다. 사건이 터진 뒤 은퇴했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정씨를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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