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31.1%)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설사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성을 둘러싼 종속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이삼식, 1998)’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7년 47.9%로 높아졌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임실패 32.8%, 성에 대한 무지 29.4%로 나타나 적극적인 ‘피임’과 ‘현실적인 성교육’이 낙태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화여대 법학과 정현미 교수는 “법제 유형보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피임 및 낙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낙태율이 좌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전문가와 상담가들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을 방안으로 응급피임약의 효과적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낙태반대론자들은 수정란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 응급상황일 경우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불법낙태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으로,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기 때문. 따라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 응급피임약의 시판과 응급피임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박금자산부인과 원장은 “성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피임이나 임신의 책임이 대부분 여성에게 지워지는 상황에서 모체 건강을 위해 여성의 피임법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여성에게 피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을 논의하는 성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 간사는 “기혼여성의 경우, 상담을 통해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하도록 권유한다”며 “여성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주위에서 협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실적인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10시간 비디오상영에 그치는 성교육이 아니라 ‘피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임신했을 때 도움을 청할 상담소’등 학교현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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