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낙태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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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경/ 인터넷 아줌마 해방구를 표방하는 줌마네(www.zoomanet.co.kr) 사이트 대표

<담배피우는 아줌마> 출간

- 의학발전이 낙태논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태아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피임에 대해서, 특히 모체의 안정성와 관련된 의학기술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 ‘부분분만식 낙태금지법’이 미국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형법상 낙태가 금지돼 있는 상태로 다른나라와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가 어렵지만 미국이 전반적으로 여성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 넓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법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여성에 대해 보완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내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 낙태 논쟁에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를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은.

“낙태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지원정책이 없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만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낙태금지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문화 된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아무 힘도 없는 법이다. 태아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 보다 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은 그대로 두고 성폭행 당한 자료를 첨부, 장애진단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법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도 첨삭돼야 한다. 임신을 하는 것이 권리이듯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임신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지원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 임신부를 폭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임신 개월 수, 산모의 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나와야 하고 형사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 획일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중심이 맞춰줘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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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안양병원 산부인과 과장 ▲이대 의과대 졸업 ▲이대병원 산부인과 전공 수료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원장역임▲한국누가회 생명윤리위원

- 태아는 어떤 권리들을 갖고 있는가.

“태아의 역동적인 역할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다. 아이가 어떻게 산모 몸에 붙어서 커가는가를 연구했는데 태아가 주도적으로 임신을 끌고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엄마몸 속에서 ‘어디에 붙을까?’하는 위치부터 태아가 주도한다. 초기임신유지는 태아가 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봤을 때 산모의 종속적인 위치로 볼 수 없다. 독립된 개체다. 수정란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 시험관 아기시술에 사용되는 배아의 문제는 어떤가.

“냉동배아가 많다. 엄연한 잉여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 해동시키면 임신이 가능하다. 시험관 아기시술과 배아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 딜레마다.”

- 연구나 생식을 위한 인간복제는 어떻게 보는가.

“생명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도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배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

“의학적으로 수정란부터 생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전이나 현재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 미국에서는 이달 중 ‘부분분만식 낙태금지법’이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상황에 비춰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외국에서는 24주가 기준이다. 우리나라도 28주가 기준이지만 26주로 기간을 바꿔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구시대적인 법이다. 개정이 돼야 한다. 특히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라는 첫 번째 조항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 혈압이 너무 높다,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여성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

성교육·피임 중요성 재차 강조할 때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31.1%)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설사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성을 둘러싼 종속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이삼식, 1998)’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7년 47.9%로 높아졌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임실패 32.8%, 성에 대한 무지 29.4%로 나타나 적극적인 ‘피임’과 ‘현실적인 성교육’이 낙태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화여대 법학과 정현미 교수는 “법제 유형보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피임 및 낙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낙태율이 좌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전문가와 상담가들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을 방안으로 응급피임약의 효과적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낙태반대론자들은 수정란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 응급상황일 경우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불법낙태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으로,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기 때문. 따라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 응급피임약의 시판과 응급피임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박금자산부인과 원장은 “성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피임이나 임신의 책임이 대부분 여성에게 지워지는 상황에서 모체 건강을 위해 여성의 피임법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여성에게 피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을 논의하는 성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 간사는 “기혼여성의 경우, 상담을 통해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하도록 권유한다”며 “여성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주위에서 협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실적인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10시간 비디오상영에 그치는 성교육이 아니라 ‘피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임신했을 때 도움을 청할 상담소’등 학교현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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