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묶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회계 비리 저지르면 형사처벌 받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푸르니 어린이집' 아동들이 선생님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정대웅 기자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푸르니 어린이집' 아동들이 선생님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여성신문 DB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유치원 3법’이 발의 448일 만에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유치원 3법이라고 부른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전국 유치원 2058곳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상호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도 완화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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