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 가능성 등 용어 정비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신체 능력 배점 상향

활동능력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를 조정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활동능력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를 조정한다.ⓒ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능력 평가항목과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학적 평가 기준의 용어를 정비했다. 법문의 문구에 나타난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해석했을 때 일부 질환의 임상 증상이나 치료 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 예를 들면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 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이다.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에 점수가 편중된 점을 개선했다. 인지능력 항목의 배점 점수를 32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신체 능력 항목은 8점에서 30점으로 올렸다.

활동능력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를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했다.

동시에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도 조정했다.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기준 점수를 36점 이하에서 55점 이하로, 2단계의 경우 44점 이하에서 63점 이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신체 능력 점수는 낮으나 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해 장애등급제를 개편함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을 반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 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한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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