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개소 신설에 이어 올해 4개소 추가 확대
전문 상담, 임시 보호, 의료·법률 서비스 등 제공
긴급 피난처 24시간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도 증원 예정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아 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 조언 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br>
여성가족부가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를 확대 개소한다.ⓒ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작년에 이어 올해 폭력피해를 본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상담소를 확대하고 상담, 임시 보호, 긴급 보호,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13일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4개소 확대한다고 밝혔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대해 한국어 및 출신 국가 언어로 전문 상담 및 체류·보호를 지원한다. 의료·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9년 대구, 충북, 인천, 전남, 제주에 처음 5개소가 설치됐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위해 긴급피난처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를 7일 이내 임시 보호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여성 인권, 다문화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고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심사항목은 수행기관의 전문성(45%),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30%), 지역적 여건(20%), 지자체 의견(5%)이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2020년에 43명, 2021년에 43명, 2022년에 42명 배치한다.

상담소 종사자 증원과 더불어 상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특별히 취업, 직업교육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