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해외 상습 도박과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맴버 승리(30·이승현)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카카오톡으로 동의 받지 않은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무허가 운영, 유리홀딩스 자금의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폭로 된 클럽 버닝썬 게이트 때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다. 그러나 5월 중심인물로 지목됐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에 앞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윤규근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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