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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최소 여성 1명 이상이 포함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법을 시행하고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칙이 있다.

신절 조항의 문구는 원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 성격이었으나 법안 심사과정 등을 거치면서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전체 상장법인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은 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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