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SBS 제공 ⓒSBS
김성준 ⓒSBS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는 게 구형 이유였다.

김 전 앵커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이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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