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린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호텔 등을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카지노에 4번 방문해 20억 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7월에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