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소득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뉴시스

‘연금 3법(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소득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물가상승률을 조기에 반영한다. 농어업인은 36만명도 5년 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본회는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날 검찰 인사 발표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7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수급자가 지난해 162만명5000명에서 소득 하위 40%인 약 325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40%에 속한 162만5000명은 월 25만원(기본액) 연금액이 30만원으로 5만원이 오른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10원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8만7000명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 혜택을 받는다.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5만원이 인상됐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 36만명은 1인당 월평균 4만1484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2020년도 예산에 기초연금 약 5971억원과 장애인연금 약 62억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약 1867억원을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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