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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해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신경영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이 최근 제안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관련 조직구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밝혔다. 최대 관건은 노조문제와 경영권 승계 등 민간한 사안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성역 없이 준법감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의 가능 여부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린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통한다. 삼성전자 백혈병 질환 조정위원장과 지난해 고 김용균씨 사고 진상규명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회장을 최근 직접 만나 확답을 받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의 독립, 자율을 확약하며 삼성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독립성, 자율성을 정말 확실히 보장할지에 대해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했다”라며 “이 부회장의 약속에 스스로 준법감시위의 조사, 제재 권고 대상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 인사로는 MBC 보도국 부국장 출신인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모두 김 대표가 인원을 직접 구성했다.

위원회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의 준법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7개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들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재판으로부터 시작됐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가 지난달 6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한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 준법 경영 방침을 요청한 데 따른 수순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정치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재판기일(1월 17일)까지 제출하라”며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여기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을 줄이기 위한 면피용으로 설치하고 재판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책임,윤리 경영을 보여주는 첫 구체적인 행보다. 삼성그룹의 인사, 지배구조, 노사정책 등 영향을 미치며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도 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내부거래, 부정청탁,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해 그룹 총수나 최고경영진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대목이다.

‘위원회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 다만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을 직접 발견해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해 우리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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