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 전경. ⓒ여성신문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전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가볍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性)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김씨 본인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또 “김씨가 해임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인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사의 비위 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해 해임처분은 이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김씨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2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 점과 당시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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