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멤버 나연. ⓒ뉴시스·여성신문
트와이스 멤버 나연. ⓒ뉴시스·여성신문

 

걸그룹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게 접근했던 해외 스토커를 형사 고발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해당 스토커는 지난 1일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편에 탑승해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이 즉각 대응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나연은 불안함을 토로했다. 소속사는 곧바로 경찰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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