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해야…사업자 등록 안하면 0.2% 가산세 부과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신청하기 직전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도록 달라지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신청하기 직전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해외 주택 포함)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 방식으로 계산한다.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보증금을 일정한 월세 수입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소형 주택(전용면적 40m2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2021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줄여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먼저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주택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을 이미 신청한 분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주택임대 실적분의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는 의무지만 지자체 등록은 선택사항이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등(등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기본공제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에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는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 과세가 유리하다. 가령, 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1200만원일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들은 종합과세(누진율 6~42%)를 선택한다면 종합 소득세율 6% 구간을 적용받아 분리과세(1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과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의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자 현황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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