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고용공단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 판단
대법원 판결과 국민 신뢰도 고려
개정 전 법령 적용 권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상 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 월급자는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 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공단은 장려금 환산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했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의 기준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해 “장애인 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 기간이 2018년도고 그간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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