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하향 조정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프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교통안전 규정 강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3.5%(588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상이었다.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시속 20km 이하까지 제한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도 올린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일본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를 부과하지만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로 인상한다. 또 스쿨존 내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도 강화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구간인 ‘드롭존’도 도입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과 운영 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도 2022년까지 완료한다.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3년 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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