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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여성신문DB

 

앞으로 부산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첫째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약 3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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