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안내판. ⓒ뉴시스·여성신문
화장실 안내판.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민간 건물의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 층간 분리와 안전설비 설치에 나설 경우 각각 5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시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분리와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강동구 등 도심 7개 자치구의 민간 건물 화장실 2만421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건물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공용 화장실은 5315곳(22.0%)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구 도심지역인 종로구(1696곳), 중구(894곳), 동대문구(748곳), 마포구(747곳)에 공동 화장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신도심지역인 서초구(531곳), 강동구(274곳)는 공동 화장실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공용 화장실이 설치된 민간 건물의 일부 건물주(315명)와 임차인(683명) 등 9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9명(4.0%)만이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였다.

건물주들의 경우 315명 중 25명(8.0%)만이 남녀 화장실 분리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화장실 층간 분리에는 66명(21.0%)이, 안전설비 설치에는 223명(71.0%)이 각각 동의한 상황이다.

시는 2021년까지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물 공동 사용 남녀공용화장실이다. 층수는 건물의 1층 화장실에 기준을 둔다. 다만 층간분리의 경우 지하 1층~지상 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 층이 적용된다.

지원조건은 공사 이후 6개월에서 3년간 화장실을 의무 개방해야 한다. 기간은 남녀분리 3년, 층간분리 1년, 안전시설 6개월이다.

시는 남녀 분리의 경우 평균 공사비 1500만원 가운데 최대 500만원(공사비 약 30%)을 지원한다. 층간 분리는 100만원(공사비 약 30%), 안전시설 설치는 50만원(공사비 약 70%)이 최대로 지원된다.

안전시설의 종류는 비상벨(외부 경광등)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조명개선(LED), 변기실 출입문 시건장치 포함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월까지 120콜센터 교육, 우편발송, 구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건물주에 사업안내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3월 중에 대로변 등 다중 이용 화장실 남녀분리를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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