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씨가 지난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며 일명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씨가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는 꼼수로 얼굴공개가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뉴시스

강력범의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창청은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의 신상공개결정 이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상의 사진 또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강력범 신상공개 자료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법무부에 머그샷을 공개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머그샷 공개 자체는 가능하되 피의자 도으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경찰청 측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부터 법률에 따라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에 명시된 살인 등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 경우 국민의 알군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전 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노출을 피하면 사실상 소용이 없었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경찰은 현재 제도의 필요성 등과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비동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머그샷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씨가 지난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며 일명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씨가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는 꼼수로 얼굴공개가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Mugshot)’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머그샷은 사람 얼굴을 뜻하는 은어 머그(Mug)에서 유래만 말로 ‘경찰 사진’이란 뜻이다.

하지만 머그샷 도입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영향평가를 거치고 공표에 관한 규정을 손 보는 등 아직 거쳐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공청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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