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의류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은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의류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은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LG전자가 ‘먼지낌’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 ‘트롬’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법적 소송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3일 LG전자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에 따르면, LG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약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위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진행해 이달까지 소송에 참가할 인원을 받고 있다. 2차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전달될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는 피고발인은 LG전자, LG전자 권봉석 사장과 송대현 H&E 사업본부장(사장)이다. LG전자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성 변호사의 주장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LG건조기 피해자 모임으로 국내 가장 많은 회원 2만 9000여명을 보유한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해서 결함을 인정하는 줄 알았지만 10년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조치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한 소비자는 “10만원 위자료요? LG 측은 줄 생각도 없다지만 제가 바란 것은 자동세척 기능은 애초에 불완전한 기능이었음을 인정하고 수동세척을 할 수 있게 전환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장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자동세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를 받아도 같은 현상 반복이다”라며 “엘지 건조기는 못 쓰는 물건으로 양심에 찔려 팔아버릴 수도, 버리는 돈도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고철덩어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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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건조기 피해자 모임으로 국내 가장 많은 회원 2만 9000여명을 보유한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해서 결함을 인정하는 줄 알았지만 10년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조치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가 찍은 건조기 내부 모습. ⓒ포털 사이트 카페

논란이 된 LG전자 건조기는 약 145만대가 팔린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4개 모델(8,9,14,16kg)로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돼 그 기능을 크게 광고한 모델이다.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내부에 응축수가 고여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제품은 광고에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사용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매번 작동될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이뤄져 광고는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었다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에 1인당 10만원 지급하라는 위자료가 담긴 조정안을 내놨지만 LG전자 측은 요청자만 아닌 전체 소비자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확대 방침을 밝히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LG전자가 10만원씩을 모으면 총 14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인 위자료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공장에 다녀와야 하고 제품을 완전히 분해하는 경우 10년 무상 수리 서비스처럼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개로 나눠진 피해자 모임을 연대해 함께 공동소송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50명 이상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소비자분쟁위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운영 중으로 당장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소비자는 600~700명, 민사 소송 청구 인원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해당 건은 공정위가 조사 중으로 현재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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