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 8000명 지원 대상
중위소득의 50% 이하(2인 기준 월 143만원) 저소득층 청년만 가능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 등 8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2020년 4월 출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노동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4월 출시되는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 등 8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2020년 4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로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주로 임시, 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빈곤 탈출을 돕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 데 이어 청년저축계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해 발표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미만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5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취지에서 청년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현재 탈빈곤 촉진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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