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크레인이 쓰러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크레인이 쓰러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민은 누구나 재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문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우선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이나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 12살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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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안전총괄실 02-21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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