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 행위 소지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등 91명을 붙잡았다. 또 사이버도박, 성폭력 등 19건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2일~12월10일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9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전체 적발 건수는 16건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성폭력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6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사례로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구속 송치한 BJ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BJ에게 지난해 11월 9일 인터넷 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상대로 이른바 ‘술 먹기’ 미션을 하고, 이후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방송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중간에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방송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봤다.

관련자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사이버도박이었다. 4개 사건에서 49명이 붙잡혔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방송 중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거나 시청자에게서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쓰이는 ‘별풍선’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 대상이었다. 시청자는 보통 마음에 드는 BJ에게 별풍선을 보내는 식으로 후원하게 된다. 경찰은 이 체계를 이용한 ‘깡’ 형태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일례로 경찰은 별풍선을 구매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로 조직 3곳과 BJ 등 25명을 적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화매입)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했다.

아울러 경찰은 폭력·동물학대 1건, 교통범죄 2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사이버도박 5건, 별풍선깡 등 1건, 폭력·동물학대 2건, 성폭력 8건, 교통범죄 3건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방송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해 별도 단속하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신종 사이버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