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노예 게임’을 하고 이긴 뒤 성추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월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A씨는 올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가짜 금괴를 보여주고는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해 이기면 금괴를 주겠다. 지면 내 노예가 돼라”며 이들과 게임을 해 이겼다.

A씨는 한 여성에게는 상의를 벗고 ‘나는 당신의 노예’라고 말하라고 시킨 뒤 이를 영상으로 찍었고 피해자가 ‘노예 계약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애원하자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500만원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다른 피해 여성도 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차와 집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올 9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두 차례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찍어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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