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1월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18일 여성단체가 고소한 사안인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들여다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2013년 당시 수사 검사들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사팀에 여성 경찰 2명을 추가로 영입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적 향응을 접대 받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법무부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발족한 과거사위원히는 지난 4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을 권고했다. 수사단은 지난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했으나 당시 김 전 차관의 기소에 성폭력과 합동강간 등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7년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까닭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면소 및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18일 시민·여성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검찰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여성신문
18일 시민·여성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검찰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여성신문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여성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8일 이들은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은 전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검찰을 직권 남용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와 국회 청문과정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조사 부분을 뒤집고 기소를 막기 위해 경찰의 압수수색 기각,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반려 등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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