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기권 3명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했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하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기소 권한을 독점해온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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