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기준 동일하게 적용 예정
성인지 감수성도 면접 평가요소 돼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2023년부터 경찰이 순경 공채 때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 한다. 응시자의 ‘성 인지 감수성’도 주요한 채용 평가 요소가 된다. 

경찰은 최근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경찰관 채용을 위해 남녀 통합모집을 2023년 순경 공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별을 분리해 모집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일원화된 기준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2021년까지 ‘통합 체력 기준’을 확정한다. 현행 순경 공채 시험은 남녀 기준이 다르다. 남성 지원자는 정자세 팔굽혀펴기 12개를 최소점 1점으로 부과하는 것에 반해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바닥에 댄 팔굽혀펴기 10개부터 최소점 1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같은 차이 등을 모두 동일한 자세와 기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체력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채용시 응시자의 ‘성 인지 감수성’도 평가요소가 된다. 2020년 외부 연구기관에 ‘경찰채용 표준 면접질문지 개선 연구 용역’을 맡겨 성평등 감수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발해 면접에 적용하며 면접 위원의 성별 구성도 신경쓴다.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자체 훈령 제정도 이루어진다. 현재 경찰청의 성평등 관련 법제는 ‘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만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위한 포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경감급 이상 관리자 비율도 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 신규 채용의 25~30%를 여성으로 선발한다.

순경 공채 인원 중 여성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순경 공채 인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2418명 중 242명(10.0%), 2018년 5969명 중 1210명(20.2%)에서 올해 2836명 중 783명(27.6%)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30일 발표된 경무관 승진 예정자 중에 여성은 1명도 없다. 경찰청은 “적정 승진연차의 여성경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순경 공채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실기 시험과 면접 응시 자격을 준다. 총 1차 필기시험 50%, 2차 실기 25%, 면접 20%, 가산점 5%를 반영한다. 지난 2018년 제1차 순경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 점수는 남성 343.31점, 여성 359.31점이었다. 당시 남성 선발 예정자는 1299명이었으며 여성은 230명이었다.  

경찰대학교는 2020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남녀통합채용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31일, 경찰청은 여성대상 치안 수요의 적극적인 대응과 성별 균형 인사를 위해 9명의 여성 경정을 총경으로 승진시켰다. 2018년 여성 총경 승진자는 4명이었고 2019년은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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