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주요 언론사 10여곳 조사

훈련 중인 군인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군가산점제보다는 제대군인 전체에 혜택을 주는 대안을 택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여성신문DB
훈련 중인 군인들. ⓒ여성신문DB

 

언론사 대다수가 군필자에게 임금을 더 주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12월 29일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주요 언론사를 조사한 결과, 농민신문과 조선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그룹, 중앙미디어그룹, 매경미디어그룹, 경향신문, 한겨레, MBC, KBS, SBS, 서울경제, 연합뉴스, YTN 등이 군필자를 대상으로 월급을 더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입사를 해도 군필자는 미필자나 여성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급여 체계가 호봉제인 언론사의 경우, 군필자는 미필자와 여성보다 2호봉 높게 시작하고, 연봉제인 경우에는 군필자에게 월 10~15만원 더 지급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월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20년 전 위헌 판결이 난 ‘군복무 가산점제’(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 제도를 폐지한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은 미디어오늘에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동일노동을 하는데 군 경력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건 시대착오적인 옛날식 잔재”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4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가산점 제도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 현역 군필자를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1961년부터 1999년까지 군필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기간에 따라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은 장애인 정강용씨였다. 1991년 총무처 7급 행정직 필기시험에서 차석을 하고도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5% 때문에 낙방했다. 2년 뒤에도 군가산점으로 인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위헌 소송을 제기해 군가산점제 폐지를 이끌었다. 군가산점제는 사라졌지만,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2호봉을 가산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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