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고 선거 연령도 낮아져 만 18세부터 투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 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선거 연령 또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앞서 4월 국회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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