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양국간 위안부 피해 구제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씨 등을 대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양국을 구속하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로 봤다. 국문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조약은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 되지만 위안부 합의는 구두로 의견을 교환한 후 용어 또한 ‘기자회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의무 이행 시기나 방법, 불이행시 책임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합의의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고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 발표를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며 “헌재가 이번에 발표한 오늘 결정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사건 합의 발표가 조약이냐, 일단 비구속적 합의냐 부분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확인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변과 정의기억연대는 세세한 결정문이 나오면 추후 활동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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