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27일 오전 1시 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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