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을 응시하며 손을 맞잡고 있는 세명의 소녀(한국, 중국, 필리핀)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끌어안았다.
정면을 응시하며 손을 맞잡고 있는 세명의 소녀(한국, 중국, 필리핀)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끌어안았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4년만의 판단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이루어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합의 소식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 되며 피해자 개인의 피해보상권 청구가 영구적으로 막히며 졸속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편호사모임은 합의에 반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12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합의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바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능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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