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99주년 기념식 및 IOC 위원 선출 축하행사에서 이기흥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대한체육회는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체육회는 법무팀장(박선예 변호사)과 외부변호사 5명(강우준, 김의권, 손수호, 은성욱, 이주헌), 체육계 전문가 1명(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올해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했다.

체육계의 주요 사안이었던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도 강화했다.

대한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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