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공사장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예외로 적용돼 통행로 주변 공사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건축 관계자는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조례에는 석면, 주변 환경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향후 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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