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환희 SK텔레콤 노동조합 위원장, 통신3사 통틀어 첫 여성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휴가사유기재란 폐지·휴가 셀프 승인제 등 도입해 근로문화 개선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미래의 여성지도자상(미지상)에서&nbsp;통신 3사 최초 여성 노조 위원장인 전환희(43) SK텔레콤 노동조합 위원장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전환희<br>
전환희 SK텔레콤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즈상 수상 기념 가진 인터뷰에서 ”임산부와 육아 근로자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대상으로 인식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환희

전환희 SK텔레콤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즈상 수상 기념 가진 인터뷰에서 ”임산부와 육아 근로자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대상으로 인식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11대 SK텔레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돼 재임에 성공해 현재 12대 위원장이다. 통신 3사 통틀어 사상 첫 노조 위원장인 그는 남성 조합원이 80%이상인 노조에서 탁월한 여성리더십을 발휘해 노조를 이끌고 있다.

전 위원장은 사측이 포괄임금제를 유지할 당시,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4년 간 노동시간 단축 도입을 준비해 왔다는 그는 ”포괄임금제로 근무등록을 하지 않았던 시절, 근무등록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휴가 등록 후 근무시키는 리더에 대해 명백한 불법을 바로 잡았다“라며 ”인사권을 가진 회사에 눈치 보며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바꿔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제도를 기반으로 기업문화개선을 우리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여성 위원장이 없어 놀랍다’는 반응에 ”그것 또한 편견“이라며 ”SK텔레콤은 한 번도 여성위원장 후보가 없었고 만약 여성위원장 후보가 있었다면 남성, 여성이 아닌 그 후보가 적임자인지에 대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휴가사유기재란 폐지,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과 포괄임금제 단계별 폐지 등을 도입해 근로문화 개선에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위원장은 ”SK텔레콤은 2주 80시간의 선택근무를 작년부터 시작한 이후 구성원이 스스로 자율책임하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근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근무제도의 일 의무근무시간 대를 없애서 2주 8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근무없음·미출근’으로 평일 쉴 수 있도록 기여했다.

그는 SK텔레콤 또한 불과 2년 전만까지 노사가 15년 전에 협의했던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수요일 정시 퇴근 하는 ‘수요일 패밀리 데이’ 를 지키지 않았던 회사였다고 했다. 정시 퇴근 또한 노동조합이 전국을 다녀 매주 본사 전 층을 엠프를 들고 정확히 100회인 100주를 한 결과 전국 사옥에 수요일 퇴근 방송이 나왔고 2주 80시간의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휴가사유 기재란 폐지,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합원들의 힘이 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2022년까지 여성 경력단절 원인인 임신과 육아 등에 초점을 맞춘 ‘제6차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전위원장은 여성노동정책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다만 잘 시행 되는냐가 문제“라며 ”회사에서 임신·육아 구성원에 눈치주고 평가에서 소외시켜 육아휴직 후 본연의 업무에 복직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법과 달리, 여성 노동자가 복직후 부여되는 업무에 회사가 동일 업무라고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 로 수긍하고 다녀 육아휴직 전 업무로 복직해야 하는 강제조항을 넣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임산부와 육아근로자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는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육아를 꼽았다. 전 위원장은 ”육아로 기존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는 사업장 내 500이 이상 근무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조건에서 직장 내 어린이집 신설 조항을 완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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