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내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2심 진행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12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 수리한 원전을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12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고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영구정지 결정은 가동정지와 달리 다시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할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조작해 매출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후 감사원 결정이 한수원의 조기 폐쇄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수원 이사회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2015년 원안위가 연장운행을 결정할 당시 불복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수명연정 결정을 무효로 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원전 안전 관련해 의사결정하는 곳으로 다른 것을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한수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다른 영역이므로 원안위 심의와 상관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4년 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가동기간을 연장한 정부와 한수원이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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