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멀리서 사진을 찍어 일반적인 시야에 비치는 모습으로 찍혔다는 이유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씨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당시 B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재판부는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역시 이번 판결과 같이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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