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신고한 부부, 배우자 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한 무주택확인서 확인

뉴시스
 2020년 1월 15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연말정산 항목을 채우고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확인할 시점이 다가왔다. ⓒ뉴시스

2020년 1월 15일 연말정산 마감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항목을 채우고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확인해 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거나 공제 자료가 검색이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해 이듬해 정산하는 절차다. 연초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감안해 한해 지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유리지갑’이라 일컫는 급여생활자는 세금이 정확히 산출돼 공제되므로 사업소득자와 비교해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비 소득공제율 2배

먼저 직장인은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행받은 금액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12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이상 초과해서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해외서 사용했거나 부동산, 신차 구입,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월세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을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버스나 지하철, 기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도 40% 공제받는다. 택시와 항공요금은 제외다.

2.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겨라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되지 않는 산후조리원 비용, 안경 구입비, 학원비 영수증은 미리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달라진 점은 산후조리원 비용이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켰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급처에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된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산 비용도 의료비 정산 항목이다.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고 구입 목적을 기재해야 하며 안경값과 의료비를 합쳐 소득의 3% 넘게 지출했을 경우 15%,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를 비롯해 중고생 교복비,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 보관한 구입 영수증을 입력한다.

3. 월세액공제, 주민등록주소 미리 옮긴다

월세액공제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월세를 지출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자.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다.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서비스가 도입돼 세입자가 현금이 부족해 월세가 밀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 신고도 편리해진다.  

4. 작년 혼인신고한 부부, 배우자 공제 입력

단 혼인신고를 2019년 12월 말까지 신혼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배우자 공제 사항을 입력해보자.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제출한 무주택확인서 확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한 무주택확인서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연금저축상품가입, 추가 가입 주의

연말 세액공제를 집중적으로 마케팅한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이 나왔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가 세액공제되는 식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0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7. 고가의 지출, 이달 중 지출할지 판단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공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 고가의 지출을 미뤄 2021년 연말 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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