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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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과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고 연간 7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1일부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자궁과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이 커(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 건보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 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건보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경감된다.

앞으로 건보 적용되면 최초 진단 때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과 난소 등 시술 및 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 부담이 1만2800~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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