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73%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 이상 당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Anastasiia Kucherenko/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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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소리를 지르고 발로 툭툭 건드리고 ‘웃긴 XX’, ‘XXX’ 등의 욕도 서슴지 않았어요.” -직장인 A씨

“‘○○가 내 기쁨조야’, ‘여자는 늘씬해야지’ 등 직장 상사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병원까지 갔습니다.” -직장인 B씨

“퇴사 후 인터넷에 쓴 리뷰 글 때문에 고소 위기에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된 데다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된 리뷰인데 회사 대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전 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사례를 분석해 올해의 ‘직장갑질’ 키워드로 ‘폭언’, ‘성희롱’, ‘보복’, ‘따돌림’, ‘신고’ 등 5개를 뽑았다고 12월 22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더라도 무시당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추가 피해마저 받는 사례가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라고 여겨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의 한계만을 강조하는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3차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의 허술한 구석을 짚으며 노동 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고를 받는 사람이 ‘사용자’로 돼 있다”며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 등 특수 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신고는 물론,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당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가해자가 사업주 혹은 대표주인 경우에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올해의 키워드와 함께 직장 문화에 대한 바람을 담은 ‘올해의 속담’도 발표했다.

이 단체에서 활동 중인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언덕은 내려다보더라도 사람은 내려 보지 말라’가 올해의 속담으로 선정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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