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재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남교사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응시원서에서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고 메시지를 발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취하기 위해 이용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어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 연락을 취한 순경은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처분을 위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나 관련법 위반 혐의를 찾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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