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불법 촬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 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20.1%가 화장실·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 다중 이용 장소 중 78.6%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여성신문 김서현 기자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견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BJ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식의 글을 남기고 방송을 중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